기부를 통해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 도움이 줄 수 있고, 연말정산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란 무엇일까요?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인 지자체에 기부를 하고, 지자체에서는 기부금을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 | 기부처 |
개인(단체 X) | 지방자치단체( 기초/광역) - 현재 거주지 제외 |
연간 500만원 한도 (2025년부터 2000만원 한도) | 재정확충, 답례품(지역특산물) 제공 |
답례품 수령, 연말정산 세액공제 |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
2. 고향사랑기부제 주요 혜택
세액공제 | -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공제 - 10만원 초과분부터 16.5% 공제 (예) 100만원 기부시 10만원 + 148,000원 (90만원의 16.5%) = 248,000원 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게 한함 -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답례품 제공 | - 기부금의 30%내에서 제공 - 지역특산물로 제공 |
3. 지정기부제
-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가운데 기부자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
- 지자체의 해당사업에 기부
4.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
온라인 기부와 오프라인 기부 모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