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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이음, 고향사랑e음

by 별빛 하루 2024. 9. 29.

기부를 통해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 도움이 줄 수 있고, 연말정산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기부,고향사랑이음
고향사랑이음

1. 고향사랑기부제란 무엇일까요?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인 지자체에 기부를 하고, 지자체에서는 기부금을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  기부처 
 개인(단체 X) 지방자치단체( 기초/광역) - 현재 거주지 제외
연간 500만원 한도 (2025년부터 2000만원 한도) 재정확충, 답례품(지역특산물) 제공
답례품 수령, 연말정산 세액공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2. 고향사랑기부제 주요 혜택

세액공제 -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공제

- 10만원 초과분부터 16.5% 공제
(예) 100만원 기부시 10만원 + 148,000원 (90만원의 16.5%) = 248,000원 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게 한함

-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답례품 제공 - 기부금의 30%내에서 제공

- 지역특산물로 제공

 

 

3. 지정기부제

-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가운데 기부자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

- 지자체의 해당사업에 기부

 

4.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

온라인 기부와 오프라인 기부 모두 가능

고향사랑 기부제 (자료출처:고향사랑e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