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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생계급여 대상, 조건, 금액, 신청방법

by 별빛 하루 2024. 7. 25.

생계급여란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정부정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통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2024년부터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4인 가구 기준 월 급여액이 13.2% 인상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대상 및 조건, 생계급여 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대상, 조건, 금액

 
 

1. 생계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생계급여 지원대상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713,102원 1,178,435원 1,508,690원  1,833,572원 2,142,635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소득인정액은 금융재산, 급여재산, 배당금 등을 포함하여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나의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2. 생계급여 지원내용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3. 생계급여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4. 생계급여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고 생계급여 대상이 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여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