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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긴급복지생계지원 ,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 긴급복지생계지원 신청

by 별빛 하루 2024. 7. 13.

보건복지부 정책지원금 _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생계지원이란 저소득 가구에게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이 생겼을 때, 가구원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하여 정부에서 지급하는 정책지원금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통하여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즉, 긴급복지생계지원이란

V 저소득층 가구에게

V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시

V 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지원 대상자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지원 대상의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금액도 인상되어 보다 많은 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단,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가구에 중복지원은 하지 않음


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선정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이 많이 확대되어 더 많은 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 확인하시고 생계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중위소득 75% 금액
1인 가구   1,671,334원
2인 가구   2,761,957원
3인 가구   3,535,992원
4인 가구   4,297,434원
5인 가구   5,021,801원
6인 가구   5,713,777원
7인 이상 가구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 재산기준

지역구분 재산 기준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6,9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4,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3,500만 원 

 

예) 대전광역시에서 3억 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살고 있는 경우

3억 원 - 6,900만 원(대도시 주거 재산 공제액) = 2억 3100만 원

대도시 재산기준 2억 4,100만 원 이하 이므로 긴급복지 생계지원대상이 됨

○ 금융 재산 기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228천 원, 4인 기준 11,729천 원 이하

 

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현금) 또는 현물로 직접 지급합니다.

금전 지급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지급 금액

1인 가구  713,100원
2인 가구 1,178,400원
3인 가구 1,508,600원
4인 가구 1,833,500원
5인 가구 2,142,600원
6인 가구 2,437,800원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기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