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통하여 근로자는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받으며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직한 근로자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실업급여 금액을 알아보고, 재취업의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실업급여 지급이 거부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기재취업하였을 경우 수급가능한 조기 재취업 수당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받은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구성 항목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이중 구직급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업급여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실업급여 | 구직급여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 |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 |
상병급여 |
2.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수급 조건
ㅇ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할 것
ㅇ비자발적 이직으로 근로자의 근로 의사가 있을것
ㅇ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것
ㅇ수급자격 제한사유가 아닐 것 -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대상자 아님
3. 조기 재취업수당 수급조건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 7일이 경과한 후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지급함
조기 재취업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12개월 이상 영위하였을 경우,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수급 가능함
실직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수급 불가
실업급여의 수급조건과 조기재취업 수급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급여이므로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였을 경우 실업급여의 혜택을 누리며 취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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