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미만의 대한민국 아동이라면 누구나 아동수당 수급자인 것을 알고 계신가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 8세 미만의 아동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아동수당 연령을 상향하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유용한 정보 얻어가기 바랍니다.
V 아동수당 지원대상
V 아동수당 신청방법
V 아동수당 지급금액(2024)
1. 아동수당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ㆍ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
ㆍ대한민국 복수국적자 가능
ㆍ난민 인정 아동도 신청 가능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가능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2. 아동수당 신청방법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부모)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 모바일 앱 -정부24 홈페이지 ★ 온라인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가능 그외 보호자는 반드시 방문신청 |
|
신청기간 |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3. 아동수당 지급금액 (2024년 기준)
v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 현금 지급
v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v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출국 시 지급 정지
4. 아동수당 관련 기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