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대한 관심의 확대로 흡연자가 설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2024년 8월 17일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구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시설 인근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니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금연구역 확대 추진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2. 금연구역 확대 주요 내용
● 금연구역 확대 :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 금연
● 금연구역 신설 : 초, 중, 고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 금연
3.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법적 제재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8월 17일부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을 확대 및 신설할 예정이니, 금연구역 확인하고 흡연구역에서 흡연하기 바랍니다.
영유아의 간접흡연 및 청소년의 모방 흡연이 가능하니 교육시설 주변에서는 흡연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횡단보도에서의 흡연도 금지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 우리 지역의 규정을 확인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