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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지원

by 별빛 하루 2024. 7. 27.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 사고의 치료에 집중해야 하지만,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료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하여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고민이라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접수 및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내용

지원항목 - 비급여 의료비
-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의료비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배려


3.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선정기준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재산 기준  7억원 이하
의료비 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4.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방법, 제출서류

 
신청기간 접수기간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제출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경우, 막막한 현실에 치료를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계속될 경우,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좋은 복지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정부의 정책은 알면 지원받을 수 있지만, 모르면  혜택을 누릴 수 없으니 유익한 정책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