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목돈마련을 위하여 개인 청년이 일정금액 이상 저축하였을 경우, 정부에서 금융지원을 해주어 청년이 목돈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융지원제도입니다.
혜택이 많다 보니 20세가 되는 청년들의 필수 적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비교 등 청년도약게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목돈마련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일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정과제 91)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기 위한 공공재정지급금으로 정부기여금에서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상품명 | 가입기간 | 납입금액 | 금리 | 기여금(정부지원금) |
청년도약계좌 | 5년 (60개월) | 월 1천원 ~ 70만원 이내 | 4.5% ~ 6%, 비과세 | 최대 6% |
[청년도약계좌 가입예] 월 70만원 적금 x 60개월 = 42,000,000원 금리 6% : 42,000,000 x 6% = 2,520,000원 기여금 6% : 700,000 x 6% = 42,000원 x 60 개월 = 2,520,000원 만기금액 : 42,000,000 + 2,520,000 + 2,520,000 = 47,040,000원 ==>>> 내 돈 4200만원을 모으면 정부에서 500만원을 보태어 50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2.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적금 방식 | -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원 - 연간 납입한 도 840만원 초과 불가 |
가입 기간 | 5년(60개월) |
적금 이율 | - 최대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참고 |
비과세 혜택 |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제91조의22) |
정부기여금 | -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차등 지급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6% 적용 |
3.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가입조건)
▪아래 ①~ 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
나이 요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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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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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요건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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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4. 청년도약계좌 금리비교
청년도약계좌개설은 은행방문 없이 가입가능하며, 정부지원형이라 은행별 금리차이는 없는 편입니다.
주거래은행을 이용하여 계좌개설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설 은행 | 금리 |
IBK 청년도약계좌 | 기본 4.5% (60개월), 최고 6.0% |
KB 청년도약계좌 | 기본 4.5% (60개월), 최고 6.0% |
NH 청년도약계좌 | 기본 4.5% (60개월), 최고 6.0% |
신한 청년도약계좌 | 기본 4.5% (60개월), 최고 6.0% |
우리 청년도약계좌 | 기본 4.5% (60개월), 최고 6.0% |
하나 청년도약계좌 | 기본 4.5% (60개월), 최고 6.0% |
5.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신청기간 | 매달 초 신청 |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
※ 2024년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6월 14일까지 가입신청을 받으니 일주일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정부기여금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부푼 희망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였으나, 납입이 어려워 중도해지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중도해지 시에도 3년 이상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최대한 기여금을 보장해 주니, 3년 정도는 반드시 납입하기 바랍니다.
◑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고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 비과세 적용, 정부기여금 60% 지급
◑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결혼'과 '출산' 포함 -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
7. 청년도약계좌 접수 및 문의
접수기관 : 11개 취급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은행
문의처 : 1397서민금융콜센터 (☎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