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과 삼포세대 등 청년들의 사회적 심리적 문제가 심각한 요즘입니다.
불안한 청년세대의 심리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의 심리정서를 지원하고,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청년들의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1.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목적
●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2.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출생연도 기준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소득기준 | 없음 |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 우선 지원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과 전국민마음투자사업 지원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만, 34세 이상이라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닐 경우, 전국민마음투자사업을 통해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클릭하여 전국민마음투자사업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내용
서비스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3개월 10회기 |
1.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2.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3.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
서비스가격 | A : 회당 6만원 B : 회당 7만원 A, B 중 선택 본인부담금 10% |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
제공인력 | A, B 중 선택 |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 임상심리사 - 전문상담교사 - 청소년상담사 -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 -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자 ●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 임상심리사 1급 -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 -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 |
4.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5.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우선순위 대상자의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연령기준에만 부합하면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심리적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프로그램의 경우 예산이 소진되는 연말에는 서비스 이용이 힘든 경우가 많으니, 더 늦기 전에 신청하여 빠르게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