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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최저임금 모의계산

by 별빛 하루 2024. 3. 29.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월급 2,060,740원)으로, 2023년 9,620원 대비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적절한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 간단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장은 3년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최저임금 모의계산에 필요한 항목

  • 근로시간
  • 기본급
  • 상여금 등
  • 복리후생비
  • 기타수당
  • 수습근로자 여부

필요한 항목을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 차례대로 입력하여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모의계산을 통해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