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도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평균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성 질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인성 질환 중 가장 두려운 것 중의 하나가 치매가 아닐까 합니다.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노후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으로는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의 선정기준,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목적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
- 치매증상 호전 및 심화 방지
- 노후 삶의 질 제고
-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2.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3.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지원신청한 자
4. 치매 치료관리비 선정기준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5.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 타 지역 주민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 정보를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6. 치매 치료관리비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지금까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치매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