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입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소소한 궁금증을 함께 포스팅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궁금증에 대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금 제도 및 퇴직연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나의 퇴직금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 퇴직급여 제도의 유형
퇴직금 제도 |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 | |
퇴직연금 |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급으로 지급 확정급여형(DB)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금액 보장) 운용의 책임은 사용자(사측)에게 있음 확정기여형(DC) - 사용자가 임금의 1/12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불입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변동 운용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근로자가 운용방법 선택) 개인형퇴직연금 (IRP) -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시 한 계좌에 퇴직금을 모으는 퇴직금 전용계좌 |
2. 퇴직금 지급 기일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공휴일 포함)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3. 퇴직금 계산하기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총 날짜수]
4. 퇴직금과 관련하여 확인할 점 YES or NO
ⓐ 수습 및 실습기간도 근로년수에 포함될까? ----- YES
실습생일지라도 회사와 실습생 사이에 맺어진 채용내용, 업무의 성질과 내용 및 보수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가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됨.
또한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 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인 수습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됨.
ⓑ 퇴직금중간정산 후 퇴사일까지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이 지급될까? ----- YES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일 체결하고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고 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동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
ⓒ 평균임금산정 시 “식대/교통비”가 포함될까? ----- YES or NO
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지급한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을 포함하는 개념임.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일부로 출근일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계속 지급되는 식대와 교통비는 명칭과 상관없이 평균임금으로 봄. ----- YES
그러나,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NO
ⓓ 임시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 YES
임시직 근로자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이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 또는 근로계약서 체결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함.
(단, 2010.12.1.이전은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함)
ⓔ 퇴직금 산정시 산전. 후 휴가기간이 포함될까? ----- YES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속기간에 포함됨.
퇴직금에 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자의 퇴직금 유형과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셀프 계산하기, 퇴직금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제대로 수령하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할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