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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연금, 기초연금 대상,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 소득계산

by 별빛 하루 2024. 7. 16.

기초연금이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복지정책입니다.

기초연금의 대상,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알아보고,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주변에 계시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신청하기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의 합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 후 차등 지급됩니다.

지금 바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하여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기초연금의 도입취지

생계유지와 자녀 부양으로 평생을 희생하였지만, 자신의 노후를 미처 대비하지 못한 어르신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이들 중에는 1988년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금사각지대에서 빈곤한 노후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과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2.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 대상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인 자

- 국내에 거주할 것(국내 주민등록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월 소득평가+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단독 가구 2,130,000원 

   부부 가구 3,408,000원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가 아닐 것

 

3. 기초연금 지급금액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월 최대 334,810원

 

단,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산정되므로 금액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연중 상시, 대리신청 가능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음.

 

 

5. 직역연금수령자 기초연금 대상 여부

직역연금수령자는 직역연금의 종류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여부가 결정되니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비공무상 장해연금 제외 요양급여 해당
장해연금 제외 재활운동비 해당
장해유족연금 제외 심리상담비 해당
순직유족연금 제외 간병급여 해당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제외 순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연금 제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재난부조금 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해당
퇴직유족일시금(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한함) 사망조위금 해당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사학 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비직무상 장해연금 제외 요양급여 해당
장해연금 제외 재활운동비 해당
장해유족연금 제외 심리상담비 해당
직무상유족연금 제외 간병급여 해당
연계퇴직연금* 제외 직무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재난부조금 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해당 퇴직유족일시금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한함) 사망조위금 해당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2018년 9월 21일 시행)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

 

군인연금
직역연금 종류 대상 직역연금 종류 대상
퇴역연금 제외 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역연금일시금 제외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일시금 해당
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상이연금(傷痍年金) 제외 공무상요양비 해당
연계퇴직연금주* 제외 사망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제외 장애보상금 해당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사망조위금 해당
퇴직일시금 해당
재해부조금 해당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연금부가금 해당
유족연금 제외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연계퇴직연금주 제외 유족일시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제외 사망조위금 해당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재해부조금 해당

 

6.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기타소득

기타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이자,주식, 채권 등)
- 공적이전소득(연금)
- 무료임차소득(자녀의 고가주택에 함께 거주시 산정)
  (6억주택의 경우 39만원, 10억주택의 경우 65만원, 15억 주택의 경우 97.5만원, 20억 주택의 경우 130만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 ÷ 12] + 고급자동차 회원권의 가액


기본재산액 
-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0.04 : 재산의소득환산율, 연4%

고급자동차 : 4천만원 이상

회원권 :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 요트 등

 


지금까지, 기초연금의 도입취지, 기초연금의 대상, 기초연금 산정방식,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든든한 노후가 보장되어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함으로써 노인빈곤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빈곤한 노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이 있다면 기초연금 수령으로 보다 나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