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어 국민연금 가입금액이 적은 근로자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 120회를 납부하여야 연금수령이 가능하므로, 근로자는 실업기간 동안에도 국민연금 납부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여 노후에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복지프로그램이 실업크레딧입니다.
실업크레딧의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크레딧 지원목적
▶ ▶ ▶ 지원대상자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
2. 실업크레딧 지원내용
지원기간 | ● 구직급여 수급기간 |
●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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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 ● 본인부담 : 월보험료의 25% |
● 인정소득 :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 | |
지원대상 |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초과시 제외 ●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 초과시 제외 |
3. 실업크레딧 선정기준
▶ ▶ ▶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4. 실업크레딧 신청
신청방법 | - 고용센터 방문 접수 (구직급여 신청과 함께 접수신청) - 국민연금 각 지사 방문, 우편, 팩스 |
신청기한 |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
5. 실업크레딧 문의
▶ ▶ ▶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 ▶ ▶ 실업크레딧과 함께 나의 실업급여도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