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를 위한 대출 상품으로, 저신용 근로자가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리 부담을 보다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즉, 저소득 저신용 근로자로 대출상품 이용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금리로 제도권 내의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입니다.
1. 근로자햇살론 대출자격과 대출한도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22.2.25~’24.12.31일 한시적 증액) * 대출가능금액은 동 한도 내에서 개인별 신용도 등에 따라 상이 |
대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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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11.5% 이하 ※ 참고자료(2024년 1분기 근로자햇살론 취급점 금리) |
대출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상품 종류 | 생계자금 |
대출한도는 한시적으로 증액되어 최대 2,000만원까지입니다.
2. 근로자햇살론 지원대상
3개월 이상 재직자 |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이고(급여수령 必)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
저소득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23년 기준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
3. 근로자햇살론 신청절차
- 상호금융, 저축은행 및 보험사에서 신청 가능(지점, 모바일앱 가능)
- 모바일앱으로 신청 시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4. 근로자햇살론 보증수수료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0%
다음 해당자는 보증료(대출 수수료) 인하 혜택이 있음
대상 | 인하율 | |
사회적배려대상자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
1.0%p |
저소득청년 | 만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청년 (사회적배려대상자 보증료인하와 중복적용불가) |
0.5%p |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 0.1%p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취업자 | 0.1%p | |
※ 대출금리가 연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분의 60%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료율을 인하 |
5. 근로자햇살론 취급점 및 필요서류
취급점 | 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NH저축은행, KB저축은행 등)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보험사(삼성생명) |
지점 |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재직증명서 -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 대출 심사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온라인 | - 신분증 - 공인인증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 보험료 납부확인서 |
저신용자,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제도권 내의 금융지원제도 근로자햇살론을 통해 긴급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고금리의 사적 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친 대출은 큰 짐이 될 수 있으니, 꼭 필요한 만큼 합리적으로 대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